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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6일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40대와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3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 정박 중인 미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3월 부산시 한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각자 입국해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드론과 휴대폰으로 전체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촬영물은 11.9기가로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였다.
이들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 제조사의 제품이었다. 이 드론을 사용하려면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하고, 촬영한 자료가 중국 측 서버로 전송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동호회 활동 차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단순 동호회 활동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