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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리필’ 식당에 장바구니 챙겨 고기 쓸어담은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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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6. 24. 09:14

사장, CCTV 공개… "불황에 힘 빠져"
음식 무단 반출, 형법상 절도죄 해당
/보배드림
무한리필 식당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와 고기를 담아간 모녀의 황당 사연이 온라인에 소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한 곳에서는 경기 화성 동탄에서 무한리필 샤브샤브 식당을 운영 중인 누리꾼 A씨가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녀가 빈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에 들어와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재료를 잔뜩 가져오고, 몇 분도 안 돼 또 빈 그릇에 재료를 가져오길 반복했다. 

수상하게 여긴 A씨가 CCTV를 살펴보니, 이 모녀는 A씨가 시야에서 사라진 틈을 노려 장바구니 속 비닐백에 음식을 담고 있었다. A씨는 이 영상도 게시글에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매장 곳곳에 '재료 포장 불가', '남은 음식 외부 반출 불가' 문구를 붙여놨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 모녀는 계산대에서 잔반 없이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제공하는 '고기 추가쿠폰'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이들이 음식을 몰래 담은 것을 지적하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나이가 많다", "채식주의자다" "당뇨병 환자라서 몰랐다"라는 말로 해명했다고 한다. 게다가 딸은 옆에서 어머니를 거들며 "지난 번에 챙겨갈 땐 아무 말 안해서 그래도 되는 중 알았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냐"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말문이 턱 막혔다"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손님까지 의심하게 된다. 불경기에 장사하기 힘든데 너무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한편 무한리필 식당에서 제공된 반찬이나 고기 등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한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을 땐 특수절도죄 적용도 가능하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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