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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사활…승기잡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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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6. 11. 17:14

이르면 8월 항소심 선고
3개 담배회사에 533억 청구
시민단체·의료계지지 선언
스마트 흡연부스-02
아시아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범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등 승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 간 12년째 이어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8월에 나올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폐암·후두암에 걸린 환자 3465명에게 쓴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1심은 담배회사가 승소했지만, 건보공단의 항소로 지난달 항소심이 열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 담배의 해악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노인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은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 등 26개 암 관련 학회와 국립암센터 등 17개 보건의료기관도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사활을 건 이유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양측은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지와 관련해 다퉈왔었다.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의 위해성을 알리기는커녕 니코틴을 조절해 담배 중독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담배 회사들은 흡연이 개인의 자유 의지라고는 입장이다.

다만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중독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 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유전적 요인이 같을 때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로서는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담배회사의 제조물·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담배회사가 담배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고 있어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담배회사에 대한 질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금연학회 등은 "담배회사는 첨가제를 통해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고도, 흡연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몰아가는 기만적 행위를 해왔다"며 "사법부는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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