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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중흥건설’…과징금 180억·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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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6. 09. 13:15

중흥토건에 10년간 3조2000억 규모 무상 신용보강 제공
시공능력 82위→16위…대우건설 인수하며 핵심회사로 성장
공정위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수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2세의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9일 상호출자제한집단 중흥건설과 그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은 2007년 중흥토건을 인수했다. 하지만 중흥토건은 인수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2조9000억원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기록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은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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