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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원, 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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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5. 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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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내용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실수로 인한 부분을 배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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