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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도와 밀양시 농지, 환경부서 실무자가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의 농지 불법 성토 관련 문제에 대한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 예방과 저감 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 경과와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병희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