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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콜마 산지법·하천법 위반 적발… 세종시 관리 소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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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4. 16. 10:38

4년간 복구 지연… 세종시 관리 책임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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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본사 전경.
한국콜마가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해 세종시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 조치가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한국콜마가 강조해온 ESG 경영 기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 역시 사안을 적발하고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콜마는 2021년 세종시 전의면 서정리 산4-13 부지에 대해 산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세종시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다시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복구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재적발 이후에도 복구가 지연되자 지난 3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재차 복구명령을 내렸다.

산지관리법 제14조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경우 제44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복구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한국콜마 측은 이런 복구 지연에 대해 "토지 주인을 찾는 과정과 토지 분할에 따른 매입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토지 분할 및 매입을 완료한 부지는 용도 변경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관리하는 부지는 관급공사 종료 후 용도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세종시는 2021년 4월경 산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4년 가까이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행정 방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산지관리법상 부과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직무유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강제철거 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제처분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한국콜마에 복구명령 및 복구설계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불법 사항 해소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복구 지연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밖에도 한국콜마가 세종시 전의면 서정리 170-2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국유지를 별다른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세종시는 2021년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하천구역 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도록 계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세종시 계도에 따라 하천점용 사용료를 납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기업과 행정당국 모두에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했다.

지역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기업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하고 행정은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양측 모두 역할을 소홀히 하면 작은 불법이 누적돼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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