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서 수배 확인돼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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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불이 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과 둔기를 들고 B씨의 노래방을 찾아갔다. 범행을 말리던 노래방 직원이 시너에 불이 붙어 전신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오랜 기간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다 신원 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신분이 확인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