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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월 출범 중수청, 수사 역량 확보에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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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8. 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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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가 막을 내리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한다.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중수청은 2874명 규모로 시작하며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그러나 개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수사 인력 확보부터 난항을 겪으며 국가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우려된다.

가장 큰 요인은 우수 수사 인력의 지원 기피 현상이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를 해 온 검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원인은 명확하다.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지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모두 급수별 수사관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실제 수사에 중추적 역할을 할 10년 차 미만 평검사들은 3급 일반직 공무원 대우에서 4급 수사관으로 사실상 강등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기존 봉급과 정년 유지라는 소극적 유인책만으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끌어들이기엔 부족하다. 중수청보다는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으로 인력이 더 몰릴 것이다.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경찰은 1인당 접수 사건이 급증하며 수사 지연에 허덕이고 있고,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경찰 내부의 암장 사건을 통제할 견제 장치도 부실하다. 또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기능은 경쟁 관계에 들어설 수 있다.

경찰이 유능한 수사관을 중수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축적해 온 고도의 수사 역량마저 중수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검경 합동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수사 권한과 책임 소재가 기관별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중수청이 업무 절차에 명확한 책임을 가르고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할 사안이 산적한데 중대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다. 중수청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우수 검사와 수사관을 유인할 처우 개선과 인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중수청 근무 경력이 향후 인사와 경력 개발에 확실한 이점으로 작용하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과 중수청 간의 '사건 핑퐁'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담보할 명확한 업무 조정 매뉴얼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출범 초기 신속하고 가시적인 수사 성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 제도의 안착은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 정부는 남은 두 달 동안 범국가적 변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받는 최고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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