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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방 없었다”… 혐의 부인한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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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17. 17:52

가담자 63명 중 20명 1차 공판
"진입했을 당시 이미 문 열린 상태"
특수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주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 다수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10일부터 공판을 분리 진행하고 있다. 10일에는 23명에 대한 공판이 열린 바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법원 경내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 개방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피고인 이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진입했을 당시 이미 문이 열린 상태였고, 사람들이 통로를 다 지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법원 내부로 들어간 만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최모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청사 5층까지 들어간 목적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며 "법원 후문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장을 일률적으로 기재해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단체로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주운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일 뿐 이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단순히 대치 과정에서 밀려 들어갔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지법 자유청년 지원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담빌딩 어거스트2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법원 건물 밖 경내는 야간에도 출입이 허용된 공간으로, 주거침입죄(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했는지 입증하지 못한 채 단순히 '다수의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개방했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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