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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38일 장고 ‘역대 최장’… 법조계 “전원일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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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01. 18:02

盧 14일·朴 11일… 尹 38일 3배 이상 ↑
尹, 11차례 모든 변론기일 직접 참석
내란죄 철회·증언 논란 등 예측 난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보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3배 이상 기일이 지체된 셈이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큰 시간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 전원일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는 선고 당일 소수·별개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04년 4월 30일 변론종결 14일 뒤인 5월 14일 전원일치 기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11일 만인 3월 10일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각각 내렸다. 앞선 두 건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38일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심판 날짜 수별로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각각 63일, 91일 만에 마무리됐고, 윤 대통령 사건은 111일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당초 두 전직 대통령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3월 초·중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이에 선고기일 확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각계에서는 헌재 평의를 놓고 각종 추측과 해설이 난무했다. 최근까지 헌법재판관 '5대 3' 교착설이 가장 유력한 평가였다. 이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헌재는 탄핵심판 평의 내용은 물론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통 보안을 유지해왔다.

헌재가 장고를 거듭한 데는 윤 대통령이 11차례 열린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며 변호인단과 함께 헌재의 심판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됐음에도 윤 대통령 측 의사와 무관하게 내란 혐의 수사기록을 심판에 활용했다. 증인신문에 나섰던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 회유 의혹이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 논란도 명쾌하게 해소되진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전원일치 결정이면 진작 선고가 나왔을 것이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절차적 하자나 사안의 중대성에 주목한 재판관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곽종근 진술 역시 오염됐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홍장원 메모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까지 시간이 걸린 데는 만장일치를 위해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졌다거나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탄핵 인용이던 각하·기각이던 승복하는 자세로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분열과 국민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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