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선고일 공지와 함께 평결까지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지어진 상태로 선고 때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선고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미만이 인용 의견을 내면 기각되고, 탄핵소추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극도로 보안을 유지한 채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계엄선포 요건 △포고령 위헌성 △국회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장악 시도 등 5가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이 늦춰지면서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등을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거론했다. 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18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기한 권한대행 체제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으로 전망된다. 쟁점별로 재판관들 의견이 갈려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을 밝힐 때까지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