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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타인 정보 민사에 활용…대법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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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유혜온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1. 12:01

法 "법원,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안돼"
오늘이재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원으로 받은 기록에 담긴 타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활용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과사실 등이 기재됐는데, A씨는 이 판결문을 B씨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탄원서에 첨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한다"라며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은 구별되고, 재판사무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수소법원이 A씨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유혜온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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