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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기 나선 巨野…법조계 “공소청 전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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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01. 09:01

李 무죄 기점으로 檢 겨냥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 추진
헌법 규정 삼권분립 정신 무시
검찰 박성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행정·사법부 길들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예고한데 이어 검찰 조직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헌법에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역시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락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입법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검찰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 목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나라의 기본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놓으면서 부작용 검토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졸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야당의 검찰 길들이기는 단계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2022년부터는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로 일부나마 회복됐으나 22대 총선 때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치하면서 다시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검찰을 향한 무소불위의 입법권 남용으로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1월 2923건에서 같은해 3월 6839건으로 두 달 사이 폭증했고, 재수사 요청 건수도 같은 기간 559건에서 1377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입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범죄자들이 제때 단죄되지 못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 출신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등 주요 경제 범죄는 직접 수사한 사람이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한다면 뇌물을 받거나 주가를 조작한 범죄자들은 만세를 부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공소청으로 사건을 넘겼는데, 증거 부족 등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과정을 아무도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지금 검찰과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사법 시스템이 적절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법원이 자의적으로 재판을 남용하지 않게 검찰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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