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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상고심 본격화…“5월 조기 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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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30. 17:00

무죄선고 이틀 만에 사건번호 부여
"대법원장 신속 주문으로 속도낼 것"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최대 변수
이재명 대표, 대전서 최고위원회의<YONHAP NO-4575>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상고심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5월 중 조기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부여한 이 대표 공직선거법의 사건번호는 '2025도4697'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표 측이 재판지연 전략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대표 측은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개시 과정에서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패문부재로 받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만약 2심에서 이 대표에게 전부유죄나 일부유죄가 선고됐다면, 이번에도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모두 사용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전략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이 본격 개시되면서 대법원의 선고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6·3·3 원칙(사건 접수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고,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심 선고 3개월 뒤인 6월 26일보다 한 달 이상 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전에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이재명비리특위에서 활동한 이헌 변호사는 "법원의 이 대표 상고심 접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의 '6·3·3 원칙'을 준수해 신속 재판을 주문했던 만큼 대법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월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2심에서 고(故) 김문기씨와 찍힌 사진을 조작으로 보거나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협박으로 판단한 부분이 법리 오해가 없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여부다. 만일 대법원 소부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대법관 13명 모두가 심리에 관여하는 전합으로 넘겨지게 되고, 이 경우 선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2심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되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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