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 고유 영역 침범한다”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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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 조율 문제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아직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간호법 추진 속도를 늦추자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법 입법예고 전에는 진료면허제 추진 또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조문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업계는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할 경우 40일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 등이 남아 있어 4월 내에는 하위법령이 발표돼야 예정대로 간호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주요 이슈로, 정부가 나서더라도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업계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정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간호업계 관계자는 "간호법은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