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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보호입원된 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입원 중 4차례의 격리와 2차례의 강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씨가 사망 전날부터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추가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 기록에는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상에서 그런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 기록은 모두 당직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는 격리를 임의로 수행하면서 당직의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해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