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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 위반·헌법 수호 의지’에서 결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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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03. 06:30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최대쟁점
법조계 "어떤 결과든 후폭풍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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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9조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탄핵심판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이때 헌재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피청구인(노 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선인 최순실(개명 전 이름)씨를 청와대와 관저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면서 현직 장관이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임명을 함께 논의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미르재단 운영도 맡기는 등 일련의 행위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두 전직 대통령 전례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헌법수호 의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 법조인은 "사실 헌법수호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진영에 따라 평가가 달라 어떤 결과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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