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재소자 순화교육서 구타, 가혹행위 확인
"위법한 공권력 인한 인권침해, 국가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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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서 제101차 회의를 열고 인권침해 사건인 '국가보안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1980년 9월 22일부터 1987년경까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기결수·소년수 등은 교정 시설 내 4주간 순화교육을 받으며 교도관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해당 교육은 당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교정시설별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당시 재소자 순화교육은 수용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등 7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