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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충남 서산·태안 적대세력 민간인 희생’ 등 10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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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3. 19. 17:23

18일 서울 중구서 제101 회의 열고 진실규명 발표
"희생자 및 유족 피해구제 위한 법 제정 권고"
박선영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1차 회의에서 박선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인 '충남 서산·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비롯한 10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 101차 회의에서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희생자들의 실효적이고 충분한 배·보상을 위해서다. 여기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제정도 포함됐다.

충남 서산·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서산·태안에 거주하던 주민 29명이 공무원 및 우익 인사이거나 지역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양대리 해변, 소탐산, 소원분주소, 대전형무소 등에서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다.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도 이날 진실규명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경남 마산시와 창원군에 거주하던 주민 17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마산·진해경찰서,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경북 청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 등 8건을 추가적으로 진실규명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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