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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면밀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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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5. 03. 12. 17:23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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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대미 수출 중소기업(관세 함량 계산 필요 품목)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날(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당초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美 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도 동부 표준시 12일 12시 01분(우리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BP 게시글에 따르면 美 상무부가 공지하였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현재로써 이번 CBP 차원의 공지가 美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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