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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6조 ‘육박’…올해 손상 관리 원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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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3. 12. 16:41

관리위원회 출범…3년간 관리 체계 심의
오는 3분기 중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질병관리청] (사진) 지영미 청장,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03.12.)_개회사 02
12일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전체회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올해를 손상 관리의 원년으로 삼고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사망원인 4위인 손상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시각 아래 전국 단위의 예방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12일 질병청은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막을 올린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전국민의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와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도 살펴보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점검하게 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다.

손상에 따른 피해 규모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5조원이었던 손상 관련 진료비는 이듬해 5조3000억원, 2022년 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기준 한해 288만명이 경험한 손상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의 뒤를 잇는 주 사망 원인으로 자리잡으며 그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연초부터 손상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에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을 시행하며 국가 차원 대응에 돌입했다.

법에서는 질병청이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를 맡아 체계적인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위원회 또한 손상예방법에 의한 조치로, 질병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해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그에 앞서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손상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예정됐다. 내년에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한다. 새로 설치되는 손상관리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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