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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 착수…입법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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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3. 12. 14:11

김소영 부위원장 “법인 참여, 법률 아닌 관행 바꾸는 작업”
은행·가상자산거래소에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 마련 당부
은행연합회,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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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까지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논의도 지원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부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시장 참여 로드맵' 역시 우리 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내달 중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전문투자자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은 오는 3분기를 목표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이라며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늘어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점검 및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해 달라고 했다.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이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및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금지됐던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며, 업계 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DAXA는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현금화 절차, 대학 내부의 통제장치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대학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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