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직인 관리자 업무 태만도 횡령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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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I'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 사업담당자 A는 지난 2018년 11월~2024년 5월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의 공금을 횡령했다.
A는 공문서 위조,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 등으로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사용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가로챘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품의한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했다.
감사원이 A가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을 점검한 결과,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관리 소홀 △계좌점검·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 B는 평소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뿐 아니라 A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했다. 이는 A가 1억여 원을 횡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의 직상급자 C, D, E, F는 A의 허위 지출품의 건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내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A는 이로 인해 2억 4000여 만 원을 횡령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6년간 4억 9716만 원을 횡령한 청주시 사업담당자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범죄 혐의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장 직인의 날인을 허용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B에 대해서도 청주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BARON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회계부정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감사에 즉각 착수해 장기간 거액의 공금 횡령을 적발한 사례로,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회계부정 추적·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