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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이 한 총리의 경우(2월 19일)가 윤 대통령의 경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요지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것도 통상전문가인 한 총리의 복귀가 시급한 이유다. 헌재는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연 전략을 단호히 뿌리치고 한 총리 탄핵안을 서둘러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할 것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건은 헌재가 단 한 차례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해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기했지만, 헌재 심리에서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 위법인지 논란이 있는 데다 설사 위법이라고 해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전례에 따라 변론종결 2주 후인 지난주에 선고가 나야 정상이었지만, 3주가 다 돼 가도록 헌재가 아직 선고날짜조차 통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선고가 늦어진 것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민주당(국회) 측 요구를 헌재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민주당 측이 7일 재차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1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가 심리를 종결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탄핵심판 재판이 끝난 마당에 추가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도, 받아준 것도 이례적인 만큼 헌재가 더 이상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헌재 주변에서는 이미 재판관 8명의 평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이 인용의견이 더 나올 때까지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유착의혹까지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총리 동시 (탄핵)선고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문형배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유리하도록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하루속히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