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2월 25일(화)자 경제일면의「[단독] 농지·산지 훼손 무단 전용…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예덕학원 소유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6 과수원 농지 약 1400㎡를 지난 2012년부터 창고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이 경우 해당 면적 공시지가 30%를 추산하면 1700만여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불납했다”, “백석공장은 백 대표 소유 과수원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오다 예산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십수 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예덕학원 과수원 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점용료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예덕학원의 배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더본코리아에 대하여 농지전용(보전)부담금 자체가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며, ② 문제가 된 과수원 농지는 백종원 대표 소유가 아니고, ③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해당 농지의 소유주인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백석공장이 백종원 대표 소유 과수원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거나,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과수원 농지를 임대료 지급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