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편취금 반환·합의금 지급 고려"…1년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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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직장에서 직장동료 B씨가 실수로 자신의 태블릿PC를 초기화하자, 해당 PC 안에 저장된 이더리움 전자 지갑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가 상실됐다며 1억6500만원 상당의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코인 전액을 변상하라며 5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나머지 1억1500만원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배상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그는 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무겁고 A씨 범행으로 B씨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에게 3500만원이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