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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만8193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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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02. 24. 12:00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및 특별재난지역 기업 등 혜택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수출 금액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000여개 법인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등 2193개 법인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며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등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황동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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