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1)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품목명: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
2. 제품명: Pipeline Vantage
3. 모델명: 첨부 대상제품 리스트 참조
4. 허가․인증․신고번호: 수허 23-352호
5. 분류번호(등급): A17250.03(4)
8. 회수사유: Pipeline Vantage 027 및 Pipeline Vantage 021 관련하여 시술 중 및 시술 후 처치 과정에서 파악된 불완전 벽 부착 및/또는 Braid변형에 대한 보고 확인
9.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대상 제품 반환
10.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고객 안내문에 따라 대상 제품 메드트로닉 반환
11. 회수개시일: 2025년 2 월 3일
12. 회수의무자: 메드트로닉코리아(유)
13.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7층
14. 연락처: TEL) 02-3404-3660, FAX) 02-562-7168
15. 작성연월일: 2025년 2월 10일
*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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