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앞줄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7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4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가결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4인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불출석했으나 동행명령장 발부는 없었다.
안규백 국조특위원장은 "피고 윤석열과 심 총장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조특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