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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지나도 ‘한파’…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386억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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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2.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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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38만6000가구, 가구당 10만원 지원
경기침체, 고물가 겹쳐, 난방비 지원으로 한파 극복
한파 닥친 서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8.7도까지 떨어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설 연휴 폭설과 강추위에 이어 입춘 이후에도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지속되자, 서울시가 긴급하게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86억원을 풀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강추위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8만60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8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경인지방통계청의 지난해 연간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나 전기·가스·수도 부문은 전년 대비 3.4% 상승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부터 한파 대비 난방비 지급과 한파 대비 총력 점검을 해오고 있다.

역대급 한파에 난방비까지 급등했던 2023년 오세훈 시장은 25개 구청장과 한파 대비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했다. 이번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4일에도 오 시장은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연휴 기간 예보된 폭설과 한파 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6000가구 등 총 38만 6000가구를 대상이다.

가구당 10만원씩 특별 지급하며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나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 이달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한다. 다만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지난 11월에는 1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으며, 입춘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까지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지원하는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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