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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웅 함평군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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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12. 18. 13:10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 촉구
시·군 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반대
지방자치법
박문서 의원(왼쪽 첫번째부터), 정현웅·윤앵랑 의원, 이남오 의장, 김은영·정철희·김영인 의원이 지난 17일 제29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개정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의회
전남 함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함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정현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기초의회는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는 광역의회의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지방자치 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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