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규모 사업장 출퇴근 기록·급여관리 쉬워진다…HR 플랫폼 무료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7010009744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17. 17:11

고용부, HR 플랫폼 13개사와 MOU 체결
고용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0월 16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HR플랫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 급여관리 등 인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17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노무법인 예성, 다우기술 등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은 근로자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사관리 플랫폼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