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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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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06. 16:56

7일부터 한달간
공단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홍보 시안./ 고용노동부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50%와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와 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일부 고의성이 높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인력을 투입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공단은 법령 개정을 통해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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