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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조현준 회장,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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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4. 08.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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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물꼬 트는 중대 전환점"
故 조석래 회장 상속재산 사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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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7월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림문을 15일 언론에 배포하며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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