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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자흐스탄과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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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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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는 여객·화물 항공편이 증대·신설된다.

국토교통부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주당 1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이 횟수제로 변경된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총 21회로 늘린다.

아울러 양국 간 화물 운수권도 주 20회 신설키로 했다.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 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이다. 양국 지정항공사는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불어 양국간 목적지 및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 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양국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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