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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요건 전면 폐지…지원 횟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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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3. 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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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회수 22회에서 25회로 확대
6개월 거주제한 및 연령별 차등 요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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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요건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동결 7회·인공수정 5회)을 없앴다.

이번 조치는 난임 시술비 지원요건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난임 시술비 지원횟수를 22회에서 25회로 3회 확대한다. 난임자는 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원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비용은 회당 최대 110만원이다.

난임자는 연속적·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원 요건 중 '6개월 이상 서울 거주'를 폐지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4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그간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의 지원이 가능했으며,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은 44세 이하 기준 30~110만원으로 나타나지만, 45세 이상은 20~9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해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과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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