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1년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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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속해 인도로 다녀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방법이 부족해 구는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납부하면 대인·대물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상해나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입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장기간은 3월부터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호를 위해 보장액을 전격 확대했다"며 "보행 약자의 기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