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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병원옆·역세권에 반값 임대 ‘어르신 안심주택’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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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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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85%에 공급…65세 이상 무주택가구 대상
임대 80% 공급… 일부 분양도 허용
어르신 외 일반인 거주도 가능
2027년 첫 입주 목표… 내달 대상지 모집
주택
서울시가 역세권 등 도심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어르신 안심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80%는 임대, 20%는 분양을 통해 공급한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사업자에는 파격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가 대상이다.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 기준은 공공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70% 이하, 민간은 100~120% 선으로 질병 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차등 적용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공공은 주변 시세의 30%~50%, 민간은 75~85% 선이다. 공공임대는 보증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민간임대는 월세부터 전세로 보증금 선택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기 위해 민간 임대의 경우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주거시설이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됐던 것과 달리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건설 가능 지역을 지하철역 350m 이내, 폭 20m 이상 도로변의 50m 이내, 2·3차 병원과 보건기관 인근 350m 이내로 한정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아울러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센터, 생활센터, 영양센터 등이 도입되며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 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3월 중 조례·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부터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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