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을 일컫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외감 공개단지 기준이 확대됐다고 부동산원측은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외감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올해 기준확대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공동주택은 1만6500단지로 전년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