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10 대책]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추가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0010006795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0. 18: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 초과이익 제외 비용 항목 늘려
지자체 분쟁조정위에 '재판 효력' 부여
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완화하기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은 지난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이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추가 완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매길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외 항목은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신탁방식 운영비 실집행 비용 등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재초환법 개정 이전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이 책정된 A단지는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1인당 부담금은 4400만원이 된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과정에서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공사비 급등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에 따른 사업성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갈등이 번지는 사례를 줄여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불상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