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02010001304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1. 02. 15:58

인사처, 공무원 시험계획 공고…9급 필기시험서 화장실 사용 허용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2023년도 서울 지방공무원 7급 등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10월 28일 오전 수험생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부터 5급·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연령 기준을 낮춰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은 폐지하고,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이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9급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올해부터 전면 허용된다.

한편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오는 3월 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