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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뒤 숨가쁜 법원…‘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부터 김건희·오세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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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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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기소 사건 잇따라 첫 재판
검찰·내란 관련 사건 법정공방 본격화
오세훈 항소심·김건희 관저 공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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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음 달 2일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9일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의 재판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간다.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차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에게는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을 사전에 주고받으며 답변을 조율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구체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보다는 혐의에 대한 양측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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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사진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이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2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의혹 사건도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21그램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관계자 등이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뒤 기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변경된 과정 등을 주요 혐의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김건희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최근 새로운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김한정씨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에는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해 '오세훈이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 3건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결심공판에서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가치와 함께 1심에서 인정된 오 시장의 관여 정도를 놓고 양측의 마지막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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