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가구,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이상 계획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 가능하다.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 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