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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신고 매년 1만 2000건 이상… “안전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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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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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원위 발언하는 조은희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해마다 1만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치매 실종 신고는 1만 452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2018년에는 1만 2131건, 2019년에는 1만 2479건, 2020년에는 1만 2272건, 2021년에는 1만 2577건, 2022년에는 1만 4527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지난 5년 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7017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사망자 중 치매 환자 비율도 63.6%에 이른다. 2018년부터 5년 6개월 간 가출인을 제외한 실종사망자 총 890명 중 치매 환자 실종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100여 명의 치매 환자가 사망자로 발견된 것이다.

치매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 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등록률은 35.2%로, 치매 환자 지문 등록대상자 70만 7341명 중 미등록자가 45만 80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사전등록제 활성화가 요구된다.

조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대처를 통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연동, 지문사전등록 등 고령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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