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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차 승차권,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예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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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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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대면 발매…9월 3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 필요
29일 정보화 취약계층만 예매…30·31일 전 국민 예매 가능
코레일 추석 예매권
올해 추석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 안내표./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100%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PC·모바일)과 전화 등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7일 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배정했다.

예매 첫날인 29일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인터넷(PC·모바일) 또는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멤버십 회원은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비회원은 전화 접수로 고령자나 장애인 인증을 받은 후 예매할 수 있다.

30일과 31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30일에는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승차권을, 3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일부역 제외)·경춘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코레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한다.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명절 승차권 예약 과정을 미리 체험하거나 열차 시간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명절 승차권 예매 시 예약 요청 횟수는 6회, 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코레일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사전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달 3일 자정(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예·발매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역사 내 혼잡 완화를 위해 비대면 예매를 유지하고 있으니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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