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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막는다”…서울시, ‘위기임산부 보호 통합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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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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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기임산부 보호 통합지원체계 9월부터 가동
익명성 원칙으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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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위기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익명·전문 상담창구를 열어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9월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양육에 갈등을 겪는 임산부다. 시는 출생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위기에 놓인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 제한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또는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기관 연계 후에는 1대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안전을 책임진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한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민간기관을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출생미신고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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