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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 ‘견인유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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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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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배제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26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346건을 단속한 것에 비해 약 1.4배 많은 수치다. 특히 이중 무면허 운전은 약 7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유 업계 차원의 노력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적이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대부분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공유 기기를 대여할 수 있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대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해 제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된 기기에 대해 공유 업계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고자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뒀으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유예제도에서 배제된다.

이 외에도 시는 17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교통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서울시 홍보대사 사유리가 함께 참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전국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실기 시범 교육을 진행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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