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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막을 내렸다.
앞서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달 진행된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