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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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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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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 구청 청사
광진구청 /제공=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보강해 안전사고 제로(zero)화에 앞장선다.

구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추가하는 선제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불법하도급 등 비정상적인 시공 방지를 위해 해체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계약서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에 해체공사 내역서와 공정표, 계획서, 공사계약금액과 장비·인력 투입내역을 표기한다.

또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의하고, 전문가와 담당자가 꼼꼼하고 빈틈없는 안전점검의 선두에 나선다.

이 외에도 인허가담당자는 공사 완료 후 또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완료신고 처리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공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공사 현장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며 "항상 예방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편안하고 안전한 광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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